鄕歌(향가) ① 시골 노래. ② 신라(新羅) 중엽(中葉)에서 고려(高麗) 초기(初期)까지에 걸쳐 민간에 널리 유행하엿던 우리 나라 고유의 시가(詩歌). 모두 향찰(鄕札)로 기록되어 있음. 현재 전해지는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14수, 균여전(均如傳)에 11수, 도합 25수임.
鄕校(향교) ① 향(鄕)에 두었던 학교. 지방 학교. ② 시골에 있는 문묘(文廟)와 거기에 딸린 한문교습소(漢文敎習所).
鄕愁(향수) 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타향에 있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 느끼는 슬픔. ② 일찍 겪고 친하게 지냈던 일들을 그리워 느끼는 마음.
鄕試(향시) ① 과거제도(科擧制度). 3년에 한 번씩 각 성에서 행하던 시험. ② 각 도에서 그 도 안의 유생(儒生)에게 보이던 초시(初試).
鄕約(향약) 같은 고향의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규약. 향촌의 자치 규약. 중국에서 향약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송(宋)의 여대방(呂大防)으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그 내용으로 함. 우리 나라에서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떠서 이조 중종(中宗) 1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鄕友(향우) 같은 고향의 벗.
鄕愿(향원) 한 시골에서 군자 소리를 듣는 위선자.
鄕原(향원) 향인(鄕人)으로부터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
鄕儒(향유) 시골의 유생(儒生). 시골 선비.
鄕飮(향음)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약어.
鄕飮酒(향음주) 주대(周代)에 지방에서 3년 동안의 학업을 닦은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임금에게 천거할 때 그를 송별하기 위하여 향대부(鄕大夫)가 베풀던 전별(餞別)의 연회(宴會).
鄕人(향인) ① 한 마을에 사는 사람. 고향 사람. ② 촌 사람. 평범한 촌 사람.
鄕札(향찰) 신라(新羅) 시대에 한자(漢字)로써 우리말을 표음식(表音式)으로 나타내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