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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
알 인 | 言部(말씀언부) 7획 (총14획)
recognize
ニン·ジン·みとめる
rèn
中等 | 人名
4급II
준3급
4급
言(말씀언) + 忍(참을인)
【인】
알다(
辨識
); 허락하다(
許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認可(인가)
① 인정하여 허락함. ② 행정 행위의 한 가지.
認識(인식)
사물을 감지하여 그 의의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
認識論(인식론)
인식의 기원, 성질, 범위, 가치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부문.
認定(인정)
그런 줄 알아서 정함. 좋다 또는 정당하다고 알아 줌.
認證(인증)
어떤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된 것을 공적 기관에서 증명하는 것.
認知(인지)
① 사실을 인정하여 앎. ② 적출(嫡出)이 아닌 아들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출(屆出)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認許(인허)
인정하여 허락함.
占
차지할 점 | 卜部(점복부) 3획 (총5획)
divine
セン·うらなう
zhān, zhàn
高校 | 人名
4급
준2급
3급
卜(점복) + 口(입구)
【점】
점치다(
問卜
); 점(
視兆
); 날씨를 기다리다(
待而候
); 점령하다; 차지하다(
擅據
); 입으로 부르다(
口授
); 가지다(
持
); 있다(
有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占據(점거)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 잡음. 점령.
占卦(점괘)
점에 나오는 괘.
占得(점득)
점거하여 얻음.
占領(점령)
①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제것으로 함. ② 물건을 차지하고 남의 가짐을 허락하지 않음.
占辭(점사)
점괘에 드러난 말. 또는 점괘를 풀이하여 길흉을 보이는 괘사.
占筮(점서)
길흉을 점침.
占書(점서)
점술을 기록한 책.
占星術(점성술)
국가의 치란(治亂), 인간의 길흉, 천지의 재변(災變) 따위를 별의 빛깔, 위치로써 판단하는 술법.
占術(점술)
점치는 술법.
占有(점유)
자기의 소유로 함. 자기의 영유(領有)로 함.
占有權(점유권)
점유자가 점유의 사실에 의하여 가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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