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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
차 다, 차 차 | 艹(艸)部(초두부) 6획 (총10획)
tea
チャ·タ·ちや
chá
高校 | 人名
3급II
준2급
3급
艸(풀초) + 人(사람인) + 木(나무목)
【다】
차(
茗
); 차나무 (
本音
은 차)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茶供(다공)
차를 끓여 올림.
茶課(다과)
중국 송나라·원나라 때에, 판매되는 차에 매기던 세금.
茶菓(다과)
차와 과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茶果(다과)
차와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茶罐(다관)
차를 끓여 담는 그릇. 주전자와 모양이 비슷하며 사기, 놋쇠, 은 따위로 만든다.
茶臼(다구)
茶諸具. 차를 달여 마시는 데에 쓰는 여러 기물.
茶器(다기)
① 茶諸具. ② 부처 앞에 맑은 물을 떠 놓는 그릇.
茶旗(다기)
차의 잎.
茶道(다도)
차를 달이거나 마실 때의 방식이나 예의범절.
茶禮(다례)
차를 대접하는 의식.
茶爐(다로)
차를 달이는 데 쓰는 화로.
茶寮(다료)
① 喫茶店. 茶房. ② 料理店.
茶梅(다매)
동백나무.
茶房(다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
茶市(다시)
차를 무역하는 시장.
茶匙(다시)
찻숟가락.
茶時(다시)
사헌부에서 벼슬아치들이 날마다 한 번씩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업무를 논의하던 일. 또는 그런 때.
茶食(다식)
우리나라 고유 과자의 하나. 녹말·송화·신감채·검은깨 따위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들며, 흰색·노란색·검은색 따위의 여러 색깔로 구색을 맞춘다.
茶室(다실)
茶房.
茶靄(다애)
차를 끓이는 연기.
茶宴(다연)
차를 마시며 즐기는 연회.
茶煙(다연)
차를 달일 때 나는 연기.
茶積(다적)
차를 너무 많이 마셔 인이 박여, 나중에는 마른 차를 그대로 씹어 먹게 되는 積病.
茶店(다점)
茶房.
茶亭(다정)
간단한 茶房.
茶槽(다조)
茶臼.
茶槍(다창)
차의 싹.
茶戶(다호)
차를 파는 집.
茶壺(다호)
차를 담아 두는 단지.
茶禮(차례)
음력 초하루나 보름 또는 명절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 茶禮(다례).
茶盤(차반)
다기를 담는 조그마한 쟁반.
茶欌(차장)
차와 찻잔 또는 과일 따위를 넣어 두는 자그마한 장.
茶鍾(차종)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
占
차지할 점 | 卜部(점복부) 3획 (총5획)
divine
セン·うらなう
zhān, zhàn
高校 | 人名
4급
준2급
3급
卜(점복) + 口(입구)
【점】
점치다(
問卜
); 점(
視兆
); 날씨를 기다리다(
待而候
); 점령하다; 차지하다(
擅據
); 입으로 부르다(
口授
); 가지다(
持
); 있다(
有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占據(점거)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 잡음. 점령.
占卦(점괘)
점에 나오는 괘.
占得(점득)
점거하여 얻음.
占領(점령)
①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제것으로 함. ② 물건을 차지하고 남의 가짐을 허락하지 않음.
占辭(점사)
점괘에 드러난 말. 또는 점괘를 풀이하여 길흉을 보이는 괘사.
占筮(점서)
길흉을 점침.
占書(점서)
점술을 기록한 책.
占星術(점성술)
국가의 치란(治亂), 인간의 길흉, 천지의 재변(災變) 따위를 별의 빛깔, 위치로써 판단하는 술법.
占術(점술)
점치는 술법.
占有(점유)
자기의 소유로 함. 자기의 영유(領有)로 함.
占有權(점유권)
점유자가 점유의 사실에 의하여 가진 권리.
占
차지할 점 | 卜部(점복부) 3획 (총5획)
divine
セン·うらなう
zhān, zhàn
高校 | 人名
4급
준2급
3급
卜(점복) + 口(입구)
【점】
점치다(
問卜
); 점(
視兆
); 날씨를 기다리다(
待而候
); 점령하다; 차지하다(
擅據
); 입으로 부르다(
口授
); 가지다(
持
); 있다(
有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占據(점거)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 잡음. 점령.
占卦(점괘)
점에 나오는 괘.
占得(점득)
점거하여 얻음.
占領(점령)
①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제것으로 함. ② 물건을 차지하고 남의 가짐을 허락하지 않음.
占辭(점사)
점괘에 드러난 말. 또는 점괘를 풀이하여 길흉을 보이는 괘사.
占筮(점서)
길흉을 점침.
占書(점서)
점술을 기록한 책.
占星術(점성술)
국가의 치란(治亂), 인간의 길흉, 천지의 재변(災變) 따위를 별의 빛깔, 위치로써 판단하는 술법.
占術(점술)
점치는 술법.
占有(점유)
자기의 소유로 함. 자기의 영유(領有)로 함.
占有權(점유권)
점유자가 점유의 사실에 의하여 가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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