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수색인
총획색인
자음색인
자훈색인
게시판
脅
으를 협 | 月(肉)部(고기육부) 6획 (총10획)
rib; threat
キョウ·わき·おびやかす
xié
高校 | 人名
3급II
2급
2급
(힘쓸협) + 肉(몸육)
【협】
갈비(
腋下
); 갈빗대; 거두다(
斂
); 위협하다(
威力恐人
); 으르다; 책망하다(
責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脅迫(협박)
① 으르고 다잡음. ② 상대방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끼칠 뜻을 통고하는 일.
脅迫罪(협박죄)
어느 일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려는 뜻을 통지하고 사람의 행위릐 자유를 침략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脅約(협약)
약한 자를 을러 다잡음.
脅威(협위)
으름. 을러대는 것. 위협.
脅奪(협탈)
을러대어 빼앗음.
脅逼(협핍)
협박(脅迫).
斂
거둘 렴 | 攴(攵)部(등글월문부) 13획 (총17획)
gather
レン·おさめる
liǎn
人名
1급
준1급
1급
僉(다첨) + 攵(칠복)
【렴】
거두다(
收
); 모으다(
聚
); 감추다(
藏
); 취하다(
取
); 대략(
略
)
斂出(염출)
① 짜냄. ② 생각하여 냄.
斂聚(염취)
거두어 모음.
各出斂(각출렴)
(각출렴→각추렴) 각 사람에게서 금품을 거둠.
Copyright © 2002 by Zonmal.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