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호미(田器助耕)【조】 부세(稅); 구실(井田法에서 公田의 수확을 세금으로 내던 세법)【저】 함께 갈다(共耕)
【점】 점치다(問卜); 점(視兆); 날씨를 기다리다(待而候); 점령하다; 차지하다(擅據); 입으로 부르다(口授); 가지다(持); 있다(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