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捕
사로잡을 포 | 扌(手)部(재방변부) 7획 (총10획)
catch
ホ·ブ·とらえる
bǔ, bù
高校 | 人名
3급
준2급
3급
手(손수) + 甫(아무개보)
【포】
잡다(
取
); 사로잡다(
擒捉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捕鯨(포경)
고래를 잡음.
捕盜(포도)
도둑을 잡음.
捕盜廳(포도청)
이조(李朝) 중기(中期) 이후 도적과 그 밖의 범죄자를 잡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좌청(左廳), 우청(右廳)의 둘이 있었음.
捕虜(포로)
전투에서 사로잡힌 적의 군사.
捕縛(포박)
붙잡아서 결박함.
捕手(포수)
야구에서 본루(本壘)를 지키어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선수.
捕繩(포승)
죄인을 결박하는 노끈.
捕捉(포착)
① 꼭 붙잡음. ② 요점이나 요령을 얻음.
捕蟲網(포충망)
벌레를 사로잡는 데 쓰는 자루같이 생긴 그물. 올이 성긴 그물.
捕獲(포획)
① 적병을 사로잡음. ②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 ③ 전시(戰時)에 적선(賊船) 또는 중립 위반의 중립국(中立國) 선박에 대하여 정지(停止), 임검(臨檢), 수색(搜索)을 하고 나포(拿捕)하는 일.
占
차지할 점 | 卜部(점복부) 3획 (총5획)
divine
セン·うらなう
zhān, zhàn
高校 | 人名
4급
준2급
3급
卜(점복) + 口(입구)
【점】
점치다(
問卜
); 점(
視兆
); 날씨를 기다리다(
待而候
); 점령하다; 차지하다(
擅據
); 입으로 부르다(
口授
); 가지다(
持
); 있다(
有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占據(점거)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 잡음. 점령.
占卦(점괘)
점에 나오는 괘.
占得(점득)
점거하여 얻음.
占領(점령)
①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제것으로 함. ② 물건을 차지하고 남의 가짐을 허락하지 않음.
占辭(점사)
점괘에 드러난 말. 또는 점괘를 풀이하여 길흉을 보이는 괘사.
占筮(점서)
길흉을 점침.
占書(점서)
점술을 기록한 책.
占星術(점성술)
국가의 치란(治亂), 인간의 길흉, 천지의 재변(災變) 따위를 별의 빛깔, 위치로써 판단하는 술법.
占術(점술)
점치는 술법.
占有(점유)
자기의 소유로 함. 자기의 영유(領有)로 함.
占有權(점유권)
점유자가 점유의 사실에 의하여 가진 권리.
占
차지할 점 | 卜部(점복부) 3획 (총5획)
divine
セン·うらなう
zhān, zhàn
高校 | 人名
4급
준2급
3급
卜(점복) + 口(입구)
【점】
점치다(
問卜
); 점(
視兆
); 날씨를 기다리다(
待而候
); 점령하다; 차지하다(
擅據
); 입으로 부르다(
口授
); 가지다(
持
); 있다(
有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占據(점거)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 잡음. 점령.
占卦(점괘)
점에 나오는 괘.
占得(점득)
점거하여 얻음.
占領(점령)
①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제것으로 함. ② 물건을 차지하고 남의 가짐을 허락하지 않음.
占辭(점사)
점괘에 드러난 말. 또는 점괘를 풀이하여 길흉을 보이는 괘사.
占筮(점서)
길흉을 점침.
占書(점서)
점술을 기록한 책.
占星術(점성술)
국가의 치란(治亂), 인간의 길흉, 천지의 재변(災變) 따위를 별의 빛깔, 위치로써 판단하는 술법.
占術(점술)
점치는 술법.
占有(점유)
자기의 소유로 함. 자기의 영유(領有)로 함.
占有權(점유권)
점유자가 점유의 사실에 의하여 가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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