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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
잡을 구 | 扌(手)部(재방변부) 5획 (총8획)
hold
ク·コウ·とらえる
jū
高校 | 人名
3급II
준2급
2급
手(손수) + 句(구부릴구)
【구】
잡다(
執
); 거리끼다(
曲
礙); 껴안다(
擁
); 취하다(
取
); 굽다(
曲
); 가두다(
覆項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拘禁(구금)
붙잡아 두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함. 신체를 구속하여 감금함.
拘拿(구나)
죄인을 잡음.
拘留(구류)
붙잡아 머물러 둠. 법원이 피의자(被疑者) 또는 피고인(被告人)을 구금하는 강제 처분.
拘束(구속)
① 체포하여 속박함. ② 관직, 도의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함. ③자유 행동을 제한 정지시킴.
拘碍(구애)
거리낌.
拘引(구인)
① 체포하여 데리고 감. ② 법원이 어떤 사람을 심문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출두시키는 일.
拘置(구치)
① 붙잡아 둠. ② 형사 피고인을 구속하여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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