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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어미 비 | 女部(계집녀부) 4획 (총7획)
deceased mother
ヒ·なきはは
bǐ
1급
女(계집녀) + 比(견줄비)
【비】
죽은 어머니(
沒母
)
妣考(비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
妣位(비위)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 위로 각 대의 할머니의 位.
妣祖(비조)
돌아가신 어머니와 선조.
母
어머니 모 | 毋部(말무부) 1획 (총5획)
mother
ボ·はは
mǔ
中等 | 人名
8급
6급
8급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
【모】
어미(
生我慈親
); 모친; 장모(
妻母
); 암컷(
禽獸之牝
); 먹이다(
牧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母薑(모강)
씨를 받으려고 심은 생강.
母系(모계)
어머니 쪽의 핏줄 계통.
母鷄(모계)
알을 낳을 수 있는, 다 자란 닭.
母校(모교)
자기가 다니거나 졸업한 학교.
母敎(모교)
어머니의 가르침. 母訓.
母國(모국)
외국에 있어서 자기의 본국을 가리키는 말.
母權(모권)
① 어머니로서의 권리. ② 원시 가족 제도에서, 가족을 다스리는 어머니의 지배권.
母女(모녀)
어머니와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母黨(모당)
어머니 쪽의 일가.
母堂(모당)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慈堂.
母道(모도)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도리.
母妹(모매)
同腹누이.
母斑(모반)
자연적으로 살갗에 나타난 얼룩무늬나 반점. 사마귀, 점, 주근깨 따위.
母法(모법)
① 어떤 법이 다른 나라 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때, 그 근원이 된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법률. ② 부령, 시행령, 규칙 따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母喪(모상)
母親喪.
母線(모선)
선이 운동하여 면이 생기게 될 때, 그 면에 대하여 그 선을 이르는 말.
母性(모성)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
母性愛(모성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
母氏(모씨)
아랫사람과 말할 때 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母語(모어)
① 자라나면서 배운, 바탕이 되는 말. ② 제나라 말.
母乳(모유)
제 어미의 젖.
母音(모음)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母子(모자)
어머니와 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母姉(모자)
어머니와 누나를 아울러 이르는 말.
母慈(모자)
어머니의 자애. 어머니의 알뜰한 사랑.
母財(모재)
원금이나 본전.
母弟(모제)
同腹아우.
母酒(모주)
약주를 거르고 남은 찌끼 술. 밑술.
母體(모체)
근본이 되는 물체.
母側(모측)
① 어머니의 곁. 또는 어머니의 슬하. ② 어머니의 친정 편.
母親(모친)
'어머니'를 정중히 이르는 말.
母胎(모태)
① 어미의 태 안. ② 사물의 발생·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母艦(모함)
航空母艦의 略稱.
母型(모형)
납을 부어 활자의 字面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글자를 새긴 판.
母兄(모형)
同腹兄.
母訓(모훈)
어머니의 가르침. 母敎. 慈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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