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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방, 차소리 팽 | 阝(阜)部(좌부변부) 10획 (총13획)
bàng
阜(언덕부) + 旁(두루방)
【방】
곁(
附
䧛); 가깝다(
近
)
【팽】
차 소리(
車聲
)
附
붙을 부 | 阝(阜)部(좌부변부) 5획 (총8획)
adhere; rely on
フ·つく·よる
fù
高校 | 人名
3급II
2급
2급
阜(언덕부) + 付(붙을부)
【부】
붙다(
寄托
); 의지하다(
依
); 가깝다(
近
); 속국(
附庸
); 덧붙이다(
益
); 합사하다(祔
祭
); 창자(
腑
)
篆書
隸書
草書
行書
楷書
附加(부가)
있던 것에 덧붙임.
附加稅(부가세)
지방세의 한 가지. 국세(國稅)나 도세(道稅) 등 본세(本稅)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세금.
附近(부근)
가까운 언저리.
附記(부기)
원문에 덧붙여 적음. 또는 그 기록.
附帶(부대)
곁붙여서 따름.
附錄(부록)
①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 ② 신문, 잡지 등의 본지 외에 덧붙여서 따로 내는 지면이나 책자.
附設(부설)
부속시켜 설치함.
附屬(부속)
주가 되는 일이나 물건에 딸려서 붙음.
附屬品(부속품)
어떤 물건에 딸려 붙은 물건.
附言(부언)
덧붙여서 말함.
附與(부여)
붙여서 줌.
附着(부착)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
附則(부칙)
본문 뒤에 덧붙인 규칙.
附合(부합)
① 맞대어 붙임. ② 소유자의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떼어낼 수 없이 된 상태.
附和(부화)
자기의 주견(主見)이 없이 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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