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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 |
 
【규】법(法); 그림쇠(正圓器); 둥글다(円); 발리다(以法正人); 계교하다(計); 간하다(規諫); 꾀(謨); 법 어기다(違法); 두견새(鳥名)
夫(지아비부) + 見(볼견)
  4획 (총11획)
5급 4급 4급 3급 regulation キ·のり·ただす guī
 規格(규격) |
① 일정한 표준. 규칙과 격식. ② 공업 제품의 품질, 형식, 치수 따위를 규정한 표준 |
 規矩(규구) |
① 그림쇠. ② 행위의 표준. 사물의 준칙.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 |
 規模(규모) |
① 컴퍼스와 본. ② 본보기가 될만한 제도. ③ 물건의 크기 또는 구조. ④ 일정한 예산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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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 |
 
【극】용마루; 극; 별 이름; 임금 자리; 멀다; 빠르다; 다하다; 마치다; 그치다; 이르다; 극진하다; 극히
木(나무목) + (빠를극)
  9획 (총13획)
4급II 4급 준4급 준4급 キョク·ゴク·きわめる jí 
 

 極口(극구) |
같은 말을 다함 |
 極端(극단) |
① 맨 끝. ② 한 쪽으로 심히 치우침. ③ 이르는 곳까지 이르러 더 어찌할 여지가 없음 |
 極大(극대) |
① 아주 몹시 큼. ② 어떤 양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변화할 때, 점점 증대하였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점에 달하였을 때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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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 |

【점】점치다(問卜); 점(視兆); 날씨를 기다리다(待而候); 점령하다; 차지하다(擅據); 입으로 부르다(口授); 가지다(持); 있다(有)
卜(점복) + 口(입구)
  3획 (총5획)
4급 준2급 4급 3급 divine セン·うらなう zhān, zhàn
 占據(점거) |
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 잡음. 점령. |
 占卦(점괘) |
점에 나오는 괘. |
 占得(점득) |
점거하여 얻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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