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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정보가 잘 못되어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의 인명용한자를 보면 蔚(u851a) 鬱(u9b31) 𠃗(u200d7) 菀(u83c0) 이렇게 네개인데 (참조 대법원 인명용한자표 : http://help.scourt.go.kr/ICSFiles/afieldfile/2010/02/26/name.pdf ) 여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자사전이 오류가 있더라고요 [𠃗]이 한자(폰트를 함초롬돋움확장 같은 [한중일 통합 한자 확장 B]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 보입니다.)인데 [모양은 于 밑에 乙을 쓴 모양] 이것을 과거에 "亐"을 그리프를 그릴 자리에 이 한자의 모양으로 그려 넣은 것이 원인으로 亐이 인명묭한자로 오인 되고 [𠃗]이 한자가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고 생각되는 데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요약 : 1. 亐은 인명용한자가 아닙니다. 2. [于 밑에 乙을 쓴 모양]인 [𠃗](u200d7)이 인명용한자(동시에 특급2급읽기한자)이고 한자가 존한자사전에 등 록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위 사항을 정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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